상담/제보 대상 행위
•범죄 행위
•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
•회사 자산 및 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
•문서 내용의 조작 및 허위 보고하는 행위
•임직원의 직무태만 및 월권행위
•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 사례(금융, 향응, 편의 등)을 제공받는 행위
•당사와 거래 및 업무 관련한 제반 불이익 사항
•회사의 윤리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
•기타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임직원의 비윤리적/부도덕한 행위 등
※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, 개인 사생활 관련 등은 처리되지않습니다.
제보자 보호 안내
•제보자의 동의 없이는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과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.
•비밀보장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집니다.
•제보 또는 제보와 관련된 진술,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됩니다.
•책임 감면 본인이 관련된 부정, 비리, 과실 등 윤리경영 위반사항을 제보할 경우,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징계의 감면 또는 면제 등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합니다.